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에 “’지방세법’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”이라는 부분이 있다.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자동차 구입비용은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.
[도전! 2008연말정산] 기타공제(1)-신용카드.현금영수증 ‘다걸기’
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08/12/2008120980024.html
그런데, 이번에 이러한 자동차 구입비용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란다.
자동차 구입비용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진
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09/04/2009041585851.html
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번 15일에 이러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. 제출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,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통과될 것 같은... ^.^
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조건 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확실하겠지만, 뭐 여하튼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법안으로 통과된다니, 신차 구매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. 서둘러서 안 사길 정말 잘 한 것 같다. 여기에다가 지금 내 차가 10년만 지났더라면 정말 금상첨화였을텐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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