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도 Episode #01 ~



"각염법"이란

고려 후기 때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금 생산과 유통을 모두 국가에서 하겠다라는 제도이다.


"충선왕" 이전에는 염호로부터 세금만 받았었지만,

국가 재정도 어렵고 권세가들을 눌러놔야 되는 상황이 되어 "충선왕" 부터 "각염법"을 시행했다.


    - 고조 할아버지 (충렬왕) : 고려 25대 왕 (1274 ~ 1298, 1298 ~1308)

    할아버지      (충선왕) : 고려 26대 왕 (1298, 1308 ~ 1313)

    아빠           (충숙왕) : 고려 27대 왕 (1313 ~ 1330, 1332 ~ 1339)

    본인           (충혜왕) : 고려 28대 왕 (1330 ~ 1332, 1339 ~ 1344)



항상 그렇지만, 소금 공급의 부족 & 관염관들의 부정 & 사염의 성행 等 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.

특히 권호들에 의한 소금 빼돌리기 현상으로 소금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한다.


< 요즘은 소금 걱정을 하지 않으니 좋아요~ >



여기까지~


반응형

+ Recent posts